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고성지역의 모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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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8가구를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전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가
행정조치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가정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