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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기총 위협 탈북자 징역 1년 집유 2년

2018.05.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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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10
공기총으로 위협한 탈북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불법으로 구입한
공기총으로 지난 1월 동해시 모호텔 주차장에서 킹크랩 거래상을 위협한 49살 최 모 씨에게
총포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공기총과 총알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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