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한 속초시장 예비후보자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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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선거구민 3명에게
10만 원이 든 봉투 2개와 2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된 예비후보자는 지난달에도 174만 원
상당의 자서전 116권을 선거구민과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가 적발돼,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