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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받은 양양군의원 과태료 처분 지연

양양군
2018.05.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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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09
강원도의원의 접대를 받은 군의원들의
과태료 처분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END▶
모 강원도의원은 지난해 양양군의원 4명의
술값을 대신 내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벌금 80만 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에 접대를 받은
군의원들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지만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야 해
과태료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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