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속초시, 아파트 불법 민박영업 실태 조사 속초시 이웅 2018.05.09 20:40 2,062 0 Print 좋아요 22 방송일자 2018-05-09 속초시가 아파트 불법 민박 영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END▶ 속초시는 일부 아파트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숙박업소처럼 임대하는 민박 영업이 성행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오는 18일까지 실태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민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