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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강원랜드 주변 방치 차량 강제 폐차 조치

정선군
2018.05.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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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08
정선군 사북·고한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의
담보용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END▶
정선군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주차하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견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폐차 공고 후 공매 또는 강제 폐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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