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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달라지는 생활방식, 달라지는 선거법-일도월투

2018.05.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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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06
◀ANC▶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습관들이 달라짐에 따라
선거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권기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1명을 따로 지정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달라진 결혼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INT▶"사회적 변화 반영"

요즘 선거운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대부분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유나 댓글 등을 통해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과도하게 '좋아요' 등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NT▶"지방선거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해설될 수 있어"

선거운동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과 역,
공항 내에서의 선거운동이 금지됐지만, 이제는
개찰구 안으로만 제한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최근 많이 보급된 드론이나, 비행물체에
자신의 기호나 이름, 선전문구를 부착해
날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S/U)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만약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취소됩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