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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

2018.05.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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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06

남북 화해 모드 속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시행돼 앞으로 남북 강원도끼리 활발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남북 교류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에서는 남북 강원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금을 오는 2020년까지 한도로 마련해 남북 교류와 북한 주민 생활 개선, 남북 교류를 위한 자료 조사 등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0명 이내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