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태백시 박준기 2018.05.01 20:40 1,21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5-01 태백시가 이달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각종 재난과 범죄 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END▶ 태백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교통사고와 강도상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사고별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