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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릉시
2018.04.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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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30
강릉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END▶
강릉시는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면허 발급과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4월 말 기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342명으로,3,495건에 8억7천5백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