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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고용보험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2018.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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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29
◀ANC▶
남)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는 2015년 151건, 9천4백만 원에서
지난해는 202건 1억4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2015년 647건에 3억7천만 원에서,
지난해 830건 4억6천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정 수급자는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S/U=배연환)
"고용보험의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릉고용노동지청에는 2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배치됐습니다.

고용보험수사관은 통장 내역 조회 등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INT▶
"수사권을 가지게 돼 부정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해졌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고용보험수사관
배치로 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