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양성화 특례가
오는 6월 2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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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양성화 임시특례 시행이 6월 2일 종료된다며
토지가 있는 시.군 산림부서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