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투/5월 22일 기준, 전입 신고 따른 투표소 구분

2018.04.22 20:40
1,35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4-22
5월 22일 기준으로 전입 신고에 따라
6.13 지방 선거 투표소가 결정됩니다.
◀END▶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21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칠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5월 23일 이후 신고를 하면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5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며 6월 8일과 9일에는 전입
시기와 관계 없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