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시 송정지역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현행법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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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동해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 이주 청원'에 대한
회신에서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법상 공유수면
매립 가능지역을 지정하는 데
동해항 주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정지역은 항만구역밖 시가지로서
주민 이주를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보상,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많은 사업비가 든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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