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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해경, 어선 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2018.04.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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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19
다음 달부터
어선 위치 발신장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END▶
해경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장난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고치지 않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달 말까지 집중 계도한 뒤
다음 달부터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