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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산 산나물채취 집중 단속 (토)

2018.04.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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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14
다른 사람의 산에서 산나물을 캐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8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타인의 산에서 산나물을 캐거나 군락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다른 사람의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