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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외국환 거래 외국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18.04.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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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13
법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99억여 원을 달러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6살 A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 4천8백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외환 거래 행위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