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무허가 외국환 거래 외국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용철 2018.04.13 20:40 1,02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4-13 법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99억여 원을 달러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6살 A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 4천8백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외환 거래 행위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