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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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위, 특정일과 시기에
할 수 밖에 없는 행사, 재해 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사는 가능합니다.
도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