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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 중앙시장 판매대 설치 갈등-일데투

강릉시
2018.04.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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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08
◀ANC▶
남) 최근 재건축한 강릉 중앙시장이
상가 판매대를 설치하는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여)상인들이 기존 위치에 판매대를 설치했는데, 강릉시는 도로 침범이라며 행정 대집행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릉시의 도심 정비 사업에 맞춰 중앙시장
상인들이 재건축한 상가들입니다.

예전처럼 문앞에 판매대를 진열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s/u)재건축으로 상가건물 경계의 변화가 생기면서 매대설치 위치를 놓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기존 비가림막 기둥이 남아 있어서
예전처럼 영업을 해도 보행자 이동에 큰 문제가 없다며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
방동원 상인(강릉 중앙시장):" 재래시장이라는 게 물건을 내놓는 게 보기에 좋고 우리가 관례대로 한 건데 새로 적용되는 법에서 안된다고 하니 난감한 입장이다."

강릉시는 신축 건물들이 기존보다 1미터 가량 뒤로 이동했기 때문에 판매대 경계선도 뒤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전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건축에 맞춰 규정대로 통행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INT▶
유연모 도로행정담당 (강릉시):"주민통행권 확보와 화재 재난에 대비한 소방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적치물은 정비돼야 하는 상황이다. "

도로법상으로는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라 판매대 설치는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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