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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특구 토지거래 허가 5년간 재지정-토도

2018.04.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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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07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가
오는 2023년 4월5일까지 연장됩니다.

평창군은 지난 5일까지였던
봉평면 창동리와 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등 1.43㎢구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봉평면 휘닉스평창 일원과 진부면 시가지,
하늘목장 등은 자동으로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거래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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