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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무용품 납품비리 공무원 집행유예

고성군
2018.04.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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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06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돈을 챙긴 고성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져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공탁했고 직책상 부득이한 면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회계 담당자인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열다섯 차례에 걸쳐 사무용품 구입
대금 78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