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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선박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2018.04.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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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06
연근해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선박의 선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출항 통제 기준도 현재 기상 특보
발령 상황에서 예비 특보 발령으로 확대하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위치 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