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도록 했던 관련 법률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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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대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의 화장실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