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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긴급 신고땐 출동 안 한다-일도월투

2018.04.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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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4-01
◀ANC▶
애완동물을 구조하거나 잠긴 문을 열어주는
119구조대원 이야기,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오는 11일부터 이런 비긴급 출동에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게 됩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거위가 도로를 지나다닌다는 신고,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

최근 원주에서 119상황실에 접수된 내용으로
구조대가 나가서 해결했습니다.

◀INT▶
"거위가 우리를 탈출해서 도로에 나와있는
상황을 신고한 것도 있었고 고양이가 보닛 밑에
들어가서 꺼내달라는 신고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119구조대의 생활안전출동은
지난 한해동안 만7천여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구조출동건수 9천2백여건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INT▶
"(신고가) 하루에 50건 정도 되고요. 많게는
70건이 넘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처리가 되거나 출동 중에 귀소하더라도 신고
되면 무조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S/U)앞으로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하지 않은 비응급 신고에는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방청은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으로
현장출동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황별로
생활안전 구조에 나섭니다.

동물구조나 문개방 등 비긴급 신고에는
민간업체나 의용소방대원이 우선 출동하는 안을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INT▶
"상황근무자가 거절하려면은 민원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벌집제거나 맹견, 멧돼지 포획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동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