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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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12살인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학대한
강릉시 포남동 39살 이 모 씨에게
미성년자 간음과 추행,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