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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3-29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 원은 기부금에 해당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대법원 1부는 지난 15일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공익적 목적으로
태백시로 설정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 원은 기부금에 해당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대법원 1부는 지난 15일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공익적 목적으로
태백시로 설정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