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장석삼 도의원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80만 원

2018.03.29 20:40
1,69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3-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석삼 강원도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인 장 의원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석삼 의원은 지난해 2월 대전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시위에 참여한 뒤 군의원과
일부 공무원의 유흥비를 대신 내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