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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삼 도의원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80만 원

2018.03.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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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석삼 강원도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인 장 의원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석삼 의원은 지난해 2월 대전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시위에 참여한 뒤 군의원과
일부 공무원의 유흥비를 대신 내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