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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문서 변조 대법원 유죄 확정

2018.03.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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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27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양양군 공무원 2명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ND▶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직원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백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환경부에 제출한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해
문서를 변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