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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여행길 국가가 관리' 법령 제정 추진

2018.03.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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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25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걷기여행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END▶
위성곤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 올레길, 강릉 바우길 등
전국에 수백 개의 걷기여행길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