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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2018.03.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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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20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인 강릉과 정선, 평창의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절반이
재지정됩니다.
◀END▶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30일자로
강릉시 2,87㎢와 평창군 1.43㎢, 정선군
2.83㎢ 등 모두 3,930여필지 7.1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합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기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절반 규모로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지정되며,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거래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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