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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 협정 타결 5월부터 조업

2018.03.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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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16
2018년도 한국과 러시아의 어업 협정이 타결돼 어획 할당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END▶
서울에서 열린 한-러 어업 협정 타결로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명태 20,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등 어획 할당량 36,550톤을 확보했습니다.

또 대구와 가오리는 어획 할당량을
각각 200톤과 100톤씩 추가 확보하고
입어료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오는 5월부터
오징어 조업선 55척 등 4개 업종 75척의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