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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R)양양군수 "예산 지원 기부행위 아니다"

양양군
2018.03.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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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15
◀ANC▶
남) 노인단체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지원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진하 양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원 180여 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경비를
지원한 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하 양양군수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군수는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한 건 워크숍
일정이 늘었기 때문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진하 군수
"노인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외유성 관광이었다며, 김 군수가
주장하는 법령이나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만큼
명백한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INT▶ 최돈구 계장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범위, 소위 노인을 지칭한다든가 인원 수까지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조례로 인정합니다."

현직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