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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음주행위 단속 강화

2018.03.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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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15
설악산 대피소와 정상 등에서
등산객 음주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END▶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설악산 대피소 5곳과 울산바위와 권금성 등
탐방로와 정상 주변 34곳을 대상으로
음주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음주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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