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내일(15)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END▶
동부청은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한 감시 인력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과 함께 기동단속반도 운영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청은 지난달 삼척 산불로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추가 피해도 우려된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