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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음주·흡연 규제 강화

2018.03.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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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13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부대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ND▶
또,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외래 동물을 놔주거나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늘(13)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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