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자연공원 내 음주·흡연 규제 강화 김인성 2018.03.13 20:40 97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3-13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부대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ND▶ 또,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외래 동물을 놔주거나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늘(13)부터 시행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