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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부정 취득 등 위반 제재 강화

2018.03.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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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09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어업을 위반하면 허가 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두배로 늘어납니다.
◀END▶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이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종전 허가 취소 뒤 재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을 늘리고,어로한계선이나
조업 자제선 등을 넘어 허가 취소되면
재허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어업허가 취소 사례는 없었지만
2척의 어선이 조업 위반으로 경고와 어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