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어업허가 부정 취득 등 위반 제재 강화 문병훈 2018.03.09 20:40 1,12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3-09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어업을 위반하면 허가 제한 기간이 종전보다 두배로 늘어납니다. ◀END▶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이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종전 허가 취소 뒤 재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을 늘리고,어로한계선이나 조업 자제선 등을 넘어 허가 취소되면 재허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어업허가 취소 사례는 없었지만 2척의 어선이 조업 위반으로 경고와 어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