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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데투

2018.03.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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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04
강원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가운데 아내가 만44세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연2회씩 3년간 지원하며 아내가 강원도에 전입한 경우에는 월 2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또 아내가 44세를 넘었더라도
지난해 혼인 신고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중이면 지원하고
16년에 혼인신고하고 지난해 신청을 못해도
올해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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