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이
다음 달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적법화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대규모 축산 농가 941곳과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농가 1,421곳은
다음달 24일까지 시·군 환경과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내고,
6월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내면
향후 1년간 적법화 이행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는 농가는
적법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