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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데]춘천시, 고령자 고용기업 임금 지원

2018.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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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2-24
춘천시는 55세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한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3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올해 1월 1일 이후 채용한 경우
6개월 간 월 임금의 50%,
최대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고용보험 미 가입,
호텔업과 휴양콘도사업체를 제외한
숙박·음식업종, 지방세 체납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