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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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선출직 공무원이자 군정 책임자인 한 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어울리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