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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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 1톤당 지역자원시설세 천 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석회석 이중 과세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적정 세율 추산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생산량이 집중된 강원도의 경우
연간 270억 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