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가 도내 다중이용시설 364곳에 대해 피난시설 특별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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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영업시간 불시 단속을 통해
52곳의 불량 대상이 적발된 가운데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둔 3곳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단순 불량인 49곳은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물관리인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