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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2-1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END▶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단속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내일(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END▶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단속시스템을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