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동해시의 모 의원 원무과장인 47실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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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사와 동업하는 방식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14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일부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또, 김씨와 함께 일하며 수입을 나눠 가진
의사 44살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