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행금지구역인 올림픽 대회시설 주변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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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강릉 대회시설 주변 공사 현장에서
승인 없이 드론 촬영을 하던 A씨를 입건해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 2백만 원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또, 어제 대관령 눈꽃 축제장 주변에서도
무단으로 드론 촬영을 한 B씨를 단속했습니다.
강릉과 평창, 정선 대회시설 주변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드론은 경기장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