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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패럴림픽 미세먼지 저감 조치

2018.02.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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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2-06
강원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END▶
강원도는 강릉과 평창, 정선 지역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후 5시 10분에
다음 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곳을
단축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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