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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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과
경로당과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며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면
선관위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